공지사항
| 여성고용촉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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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30 | 조회수 | 46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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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고용안정성강화를 위해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려거나 채용중인 사업주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자료를 참조하시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 문의 :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02-3282-9200(ARS 7번 사업주고용안정지원금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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