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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요건 중 내국인구인노력기간 연장 알림
작성일 2010-03-23 조회수 316
첨부파일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이 2010.4.10일 개정됨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중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현행 7일에서 14일로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일간지.간행물.방송에 구인광고 또는 내국인구인노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7일로 단축됨.

 

예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

내국인구인노력

연번

구인노력방식

면접자

채용하지 못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