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요건 중 내국인구인노력기간 연장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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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3-23 | 조회수 | 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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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이 2010.4.10일 개정됨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중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현행 7일에서 14일로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일간지.간행물.방송에 구인광고 또는 내국인구인노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7일로 단축됨.
예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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