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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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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선도기업 육성』사업 안내
작성일 2010-03-28 조회수 249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계약 형태 변경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 형태 변경에 따른 인건비중 일부 및 고용관리 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신청대상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10년 6월말 이전에 공사가 개시되고,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어야 함

 

3. 사업신청 유형

 

○ (유형1) 건설현장 생산직 근로자를 최소 10명 이상, 6개월 이상 고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 (활용 예시) 주로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으로 활용(특정 작업조를 편성하여 각 현장에 순환적으로 투입하거나 하자 보수팀으로 운영 등)

 

○ (유형2) 건설생산직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1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보장하는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