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계좌발급심의회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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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4-28 | 조회수 | 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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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시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훈련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계좌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만, 앞으로 취업․창업의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훈련참여가 높은 분야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훈련상담원과 1차 상담을 거친 후 센터내의 계좌발급심의회에서 계좌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5.3일부터 시행) - 심의대상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의 취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로서, ‘음식서비스 관련분야’, ‘식품가공 관련분야’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 입니다. ※ 음식서비스 관련분야 ․ 음식서비스 관련직(13)의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132) 분야 ※ 식품가공 관련분야 ․ 식품가공 관련직(21)의 제과 ․ 제빵원 및 떡제조원(212),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213) 분야 ○ 계좌발급심의회에서는 훈련 목적, 취업․창업 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하여 심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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