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위기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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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2-17 | 조회수 |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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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신고센터』설치·운영 ▣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는 지역 노동시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노사관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용위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량 고용변동 또는 구조조정이 진행·예정 되어 있거나 이로 인해 노사갈등이 잠재·진행 중인 사업장 ○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고용조정이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근로자 및 실업자 ▶ 신고 방법 ○ 사업주나 근로자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 02-2639-2446/7 ○ 팩스 : 02-2639-2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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