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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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3-09 | 조회수 | 82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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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의 비용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능력
개발카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 근로자능력개발카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교부신청하면 14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로서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1조) -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 --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한도내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수강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전화 02 - 2077 - 6021~6028)으로 연락주세요. *****신청서식(별지제46호의2)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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