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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가입 신청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2-02-14 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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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가입 신청기간」 운영 안내

 

정직계약직 공무원 중08.9.22일 제도 시행당시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일(제도 시행일)로부터 가입기간( ~‘08.21.21, 3개월) 도과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가입 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해당기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13, 2012.1.13. 공포 및 시행) 부칙 제5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가입(신청)대상 :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중 ‘08.9.22 제도 시행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일로부터 가입기간( ~08.12.21, 3개월) 도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재직 중인 공무원

특별가입 신청기간: ‘12.1.13 ~ ’12.4.12(3개월)

제출서류 :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피보험자격 취득일

- 신청서 제출일 다음날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임

-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해당 공무원의 최초임용일로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음

고용보험료 납부 :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고용보험료 납부

유의사항

- 제도 시행 당시 가입하지 못한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금회에 한해 운영 하는 특별가입 신청기간 내에 가입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함

- 특별가입 신청기간 이전에 퇴사한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가입이 불가능함

- 제도 시행일 이후 새로이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임용된 자는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