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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외국인고용허가제 점수제 전환제 시행
작성일 2012-04-09 조회수 249
첨부파일

2012. 4월부터 신규 외국인력(E-9)을 고용하고자 하는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사업장은 먼저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4월9일부터 13일까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기간 : 2012.4.9.-13

    - 고용허가 가능 사업장 발표 : 2012.4.20-23.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 2012.4.24-25(농축산업) 4.26(어업), 4.27(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