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고용허가제 점수제 전환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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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4-09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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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월부터 신규 외국인력(E-9)을 고용하고자 하는 농축산업・ 어업 ・ 건설업 사업장은 먼저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4월9일부터 13일까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기간 : 2012.4.9.-13 - 고용허가 가능 사업장 발표 : 2012.4.20-23.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 2012.4.24-25(농축산업) 4.26(어업), 4.27(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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