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안정법 위반 특별단속 실시 안내 | ||||||||||||||||||||||
|---|---|---|---|---|---|---|---|---|---|---|---|---|---|---|---|---|---|---|---|---|---|---|
| 작성일 | 2012-04-12 | 조회수 | 353 | |||||||||||||||||||
| 첨부파일 |
|
|||||||||||||||||||||
|
1. 목적 ○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구인광고를 매개로 한 취업사기·성매매알선 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직업안정법」 위반에 대한 단속 필요성 증가 2. 중점 특별단속 개요 ○ 단속기간: ’12.4.12.(목) ∼ ’12.5.31.(목) ○ 단속대상 - 청년실업자·대졸자 대상 거짓구인광고 - 성매매 알선 소지가 많은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사이트 - 무등록·무허가 직업소개 및 근로자공급 사업자 - 직업소개 부조리 3. 대상별 특별단속 세부내용 <1> 청년실업자·대졸자 대상 거짓구인광고 단속 ○ 단속대상 - 일간지, 관내 생활정보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옥외부착 구인광고 및 인터넷 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 게재된 구인광고 ※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 대상 불법다단계업체(일명 ‘거마대학생’), 구인을 가장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부동산 관련 업체 등의 구인광고 집중 단속 ○ 단속사항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4조의 거짓구인광고 해당 여부
<2> 성매매 알선 소지가 많은 인터넷 직업정보제공 사이트 단속 ○ 단속대상 - 성매매 가능성이 높은 신·변종 8대업소*의 구인정보를 게재하거나, 성인인증 후 정보열람이 가능한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이트 *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 단속사항 - 직업안정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이트의 구인광고를 통해 성매매 알선 등을 하려는 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모집을 한 자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사이트 *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 게재한 사이트 <3> 무등록·무허가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 및 근로자공급 사업자 단속 ○ 단속대상 - “○○용역, ○○인력공사, ○○개발”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등록번호 없이 인력모집 광고를 하고 무등록 ․ 무허가로 직업소개 ․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 최근 일본 원전 대지진 피해지역 복구인력을 무등록·무허가로 모집하는 업체 집중 단속
○ 단속사항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등록·허가받지 않고 국외유·무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자 <4>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 ○ 단속대상: 관내 국외유·무료직업소개사업소 ○ 단속사항: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위반여부 집중 단속으로 소개요금 징수, 근로계약서 작성, 준수사항, 기타 직업안정법령 위반 사항 단속
----------------------------------------------------------------- 위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지청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