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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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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위반 특별단속 실시 안내
작성일 2012-04-12 조회수 353
첨부파일
 

1. 목적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구인광고를 매개로 한 취업사기·성매매알선 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직업안정법위반에 대한 단속 필요성 증가

2. 중점 특별단속 개요

단속기간: 12.4.12.() 12.5.31.()

단속대상

- 청년실업자·대졸자 대상 거짓구인광고

- 성매매 알선 소지가 많은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사이트

- 무등록·무허가 직업소개 및 근로자공급 사업자

- 직업소개 부조리

3. 대상별 특별단속 세부내용

<1> 청년실업자·대졸자 대상 거짓구인광고 단속

단속대상

- 일간지, 관내 생활정보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옥외부착 구인광고 및 인터넷 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 게재된 구인광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 대상 불법다단계업체(일명 거마대학생’), 구인을 가장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부동산 관련 업체 등의 구인광고 집중 단

단속사항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4조의 거짓구인광고 해당 여부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된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가장’, ‘최고의등과 같은 과장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광고의 경우 거짓구인광고 가능성 의심 필요

 

<2> 성매매 알선 소지가 많은 인터넷 직업정보제공 사이트 단속

단속대상

- 성매매 가능성이 높은 신·변종 8대업소*의 구인정보를 게재하거나, 성인인증 후 정보열람이 가능한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이트

*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미용업소,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단속사항

- 직업안정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이트의 구광고를 통해 성매매 알선 등을 하려는 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모집을 한 자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사이트

*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 게재한 사이트

 

<3> 무등록·무허가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 및 근로자공급 사업자 단속

단속대상

- ○○용역, ○○인력공사, ○○개발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등록번호 없이 인력모집 광고를 하고 등록 무허가로 직업소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 최근 일본 원전 대지진 피해지역 복구인력을 무등록·무허가로 모집하는 업체 집중 단속

 

 

 

 

 

 

중점 단속 대상: 일본 원전 피해지역 복구인력 무허가 모집

 

 

 

󰏚 배경

최근 일본 원전 대지진 피해지역(후쿠시마) 복구인력을 무허가로 모집하는 사례 적발

일본 현지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지역이고, 우리 외교부에서 여행경보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구직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단속사항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등록·허가받지 않고 국외유·무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자

 

 

<4>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

단속대상: 관내 국외유·무료직업소개사업소

단속사항: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 위반여부 집중 단속으로 소개요금 징수, 근로계약서 작성, 준수사항, 기타 직업안정법령 위반 사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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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지청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