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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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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3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 일부 개정
작성일 2013-05-22 조회수 1009
첨부파일

2013년 쳥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1. 연수 대상자(8쪽, 44쪽)

     1-1  15세 이상 29 세 이하  당해 대학 재학생

             (군필자인 경우 31세까지 참여 가능)

       * 휴학생은 참여 가능, 졸업자.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제외

       * 연수개시일 기준

1. 연수 대상자(8쪽, 44쪽)

     1-1  15세 이상 29 세 이하  당해 대학 재학생

             (군필자인 경우 31세까지 참여 가능)

       * 휴학생은 참여 가능, 졸업자  제외

       * 연수개시일 기준

 

 3. 연수시간과 장소(20쪽, 54쪽)

    3-1. 연수시간

     O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하되 1주 총 20시간(주 3일~5일)을

         초과할 수 없음

 

 3. 연수시간과 장소(20쪽, 54쪽)

    3-1. 연수시간

     O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총

         20시간(주 3일 내지 4일) 으로 운영가능하나,

         1일 8시간, 1주 총 40시간(주 3일~5일)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