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한 구인.구직 정보조회 서비스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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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9-10 | 조회수 | 2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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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가. 특례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을 유도하고 동포고용사업주에게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제공 나. 외국국적동포(특례외국인, H2)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신청 후에 취업이 가능하고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6항에 따라 취업알선은 고용센터만 가능. 그러나 대부분 고용센터의 알선없이 자율구직으로 취업하고 있으나 구인정보제공이 미미하여 취업애로요인으로 작용. 2012년도 근로개시신고 22,919건 중 고용센터 알선에 의한 경우는 1,539건임. 다. 이에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례외국인근로자와 동포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취업 및 고용을 유도
2. 서비스 제공내용 가. 특례외국인: 구직등록 중인 특례외국인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보공개여부, 공개기간, 공개항목 수정가능. 정보공개에 동의한 특례외국인은 특례구인사업장 조회메뉴에서 구인사업장정보조회가능 나. 구인사업주: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정보공개여부와 공개기간입력 및 수정가능. 정보공개에 동의한 사업주는 특례자구직조회메뉴에서 구직자정보조회가능
3. 서비스 개시: 2013.10.1(화)
붙임: 1.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정보 공개 동의서 2.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인정보 공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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