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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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29 | 조회수 | 39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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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요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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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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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29 | 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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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요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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