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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일 2011-01-03 조회수 49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54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시행공고

사업목적 : 근무체계 개편,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심사를 거쳐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

사업기간 : 2011. 12011. 12(1)

사업기간 중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계속 지원 가능

총 사업비 : 232억원

사업방식 :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로부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선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

- 1회차 제출 기한 : ’11. 1. 31.

- 2회차 제출 기한 : ’11. 2. 28.

- 3회차 제출 기한 : ’11. 4. 30.

- 4회차 제출 기한 : ’11. 6. 30.

- 5회차 제출 기한 : ’11. 8. 31.

- 6회차 제출 기한 : ’11.10. 31.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민간수탁기관(2011.1.10 선정 예정)에서 별도로 발표하는 사업시행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서 내려받아 작성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각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