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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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03 | 조회수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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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54호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시행공고 ○ 사업목적 : 근무체계 개편,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심사를 거쳐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1년) ※ 사업기간 중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계속 지원 가능 ○ 총 사업비 : 232억원 ○ 사업방식 :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로부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선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기간 - 1회차 제출 기한 : ’11. 1. 31. - 2회차 제출 기한 : ’11. 2. 28. - 3회차 제출 기한 : ’11. 4. 30. - 4회차 제출 기한 : ’11. 6. 30. - 5회차 제출 기한 : ’11. 8. 31. - 6회차 제출 기한 : ’11.10. 31. ○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단,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및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민간수탁기관(2011.1.10 선정 예정)에서 별도로 발표하는 사업시행공고에 따라 신청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서 내려받아 작성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번) 또는 각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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