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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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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고용촉진지원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변경)
작성일 2011-01-03 조회수 644
첨부파일

            2011년도 고용촉진지원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변경) 안내

 

고용촉진지원금이란?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

사업주가 지원금 지급대상인 구직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친인척 채용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를 1년이내 고용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111일 이후 채용된 자부터 적용

 

통영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5-650-1831,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로 문의

 

 

<붙임> 1. 2011년도 고용촉진지원금(홍보리플렛)

               2. 고용촉진지원금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