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1년도 고용촉진지원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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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03 | 조회수 | 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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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고용촉진지원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변경) 안내 ◇ 고용촉진지원금이란?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요건 사업주가 지원금 지급대상인 구직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친인척 채용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를 1년이내 고용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11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자부터 적용 통영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5-650-1831,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로 문의
<붙임> 1. 2011년도 고용촉진지원금(홍보리플렛) 2. 고용촉진지원금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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