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영세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989
첨부파일

<영세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11.3.28.4.27.

- 신고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전화번호1350 상담 )

- 신고주체: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3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은 제외)

- 신고사항: 1. 사업주: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정,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2.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111.1.부터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