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영세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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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28 | 조회수 | 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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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11.3.28.∼4.27. - 신고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전화번호1350 → 상담 ①) - 신고주체: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3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은 제외) - 신고사항: 1. 사업주: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2.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11년 1.1.부터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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