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거제고용센터) 고용서비스인턴 채용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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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1-30 | 조회수 | 2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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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공고 제2012 - 8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거제고용센터에서 근무할 고용서비스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장 ━━━━━━━━━━━━━━━━━━━━━━━━━━━━━━━━━━━━━━━━━━━━━━━━ 1. 채용내용 가. 고용서비스인턴 (1명) ○ 채용관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 업무내용 : 취업지원,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원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2년 2월 13일 ~ 2012년 11월 12일(9개월) 다. 보수 : 일급 43,200원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29세 이하 원칙. 단, 배정인원의 50%범위 내에서 필요인원(인턴경력자, 장애인, 가정부양책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등)연령 제한 없이 채용할 예정이므로 만 30세 이상도 지원가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고교․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단, ‘12. 2월 졸업예정자는 가능)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만,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는 예외)
마. 우대조건 o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o 가정부양책임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o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o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o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 포함, F-2 체류비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 o 북한이탈 주민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o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발표 : 2012. 2. 7(화요일) 18:00 (예정) o 통영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tongyeong) 2차 면접일정 등 게재 나. 2차 면접심사 : 2012.2.9.(목) 14:00~(예정)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12. 2. 9(목요일) 18:00 (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예정 5.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접수기간 : 2012. 1. 30(월) ~ 2012. 2. 5(일) 18:00 나.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에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 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가정부양책임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이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 등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사. 결혼이민자 •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 :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적취득 결혼이민자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확인서(해당구청) 또는 고용센터 취업보호관을 통해 확인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고용서비스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기획총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기획총괄팀 (☎ 055-650-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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