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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거제고용센터) 고용서비스인턴 채용재공고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267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공고 제2012 - 8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거제고용센터)

고용서비스인턴 채용 재공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거제고용센터에서 근무할 고용서비스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1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장

━━━━━━━━━━━━━━━━━━━━━━━━━━━━━━━━━━━━━━━━━━━━━━━━

1. 채용내용

. 고용서비스인턴 (1)

채용관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업무내용 : 취업지원,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원

2.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 201221320121112(9개월)

. 보수 : 일급 43,200

.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채용관서

인 원

주소(근무지)

거제고용센터

1

경남 거제시 장평4로 금강빌딩 1~2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응시연령 : 29세 이하 원칙. , 배정인원의 50%범위 내에서 필요인원(인턴경력자, 장애인, 가정부양책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등)연령 제한 없이 채용할 예정이므로 30세 이상도 지원가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 1년이상 2년 미만 : 2, 2년이상 : 3세 연장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

고교대학()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12. 2월 졸업예정자는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만,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는 예외)

. 우대조건

o 장애인복지법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o 가정부양책임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

-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o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o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2

 

o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 포함, F-2 체류비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

o 북한이탈 주민

 

4.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 서류전형

o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발표 : 2012. 2. 7(화요일) 18:00 (예정)

o 통영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tongyeong) 2차 면접일정 등 게재

. 2차 면접심사 : 2012.2.9.() 14:00~(예정)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 2012. 2. 9(목요일) 18:00 (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예정

 

5.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접수기간 : 2012. 1. 30() ~ 2012. 2. 5() 18:00

.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1

. 최종학력증명서 1(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취업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가정부양책임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이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의 규정 등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2

. 결혼이민자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 :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적취득 결혼이민자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확인서(해당구청) 또는 고용센터 취업보호관을 통해 확인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고용서비스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기획총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기획총괄팀 (055-650-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