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7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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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8-17 | 조회수 | 103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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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17.7.1.부터 적용 -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제도 개선 (계약 만료로 6개월 계속 근무 미충족시에도 사후지급금 지급) -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2.'17.9.1. 부터 적용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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