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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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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일자리 사업장에 취업하시면 ‘취업장려수당’을 드립니다
작성일 2010-04-02 조회수 1215
첨부파일
 

 

취업장려수당이란?


업주의 구인의사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구직자를 채용하지 못하여 비어 있는 일자리(즉, 빈 일자리)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된 구직자가 알선 취업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사업시행기간 : '10.2.12~12.31.

※ 동 사업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배정예산이 소진될 경우 장려수당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지원 수준


 취업일(근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 30만원, 6개월 이후 50만원, 12개월 이후 100만원 (총 180만원)

※. 해당 기간을 만근하지 않고 중도 탈락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유의사항


☞ 구직신청 이후 고용지원센터 또는 지자체(취업알선센터)의 알선을 받아 빈 일자리에 해당하는 업체에 취업한 경우

☞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근로계약 체결  시에 지원

☞ 일반대학 재학생, 휴학생은 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조기재취업수당 등 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부 지원


 취업장려수당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고용지원센터 빈 일자리 담당 (☎. 055-379-2413~4)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