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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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4-29 | 조회수 | 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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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고용지원센터에서는 '10.5.1~5.31. 한달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동 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하신 분들에게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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