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현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허위신고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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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2-03 | 조회수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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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0.12.1~12.31 ☆ 신고처 : 고용센터 피보험자팀 ☆ 신고주체: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자 ☆ 신고사항 1. 사업주 : 허위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을 바로잡거나 미신고 사항을 신고 2.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허위 신고된 근로사실 자진 신고 3. 혜택 : 12월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11년 부터 근로내용 신고의무 위반이 발견되는 즉시 과태료 부과예정 특히,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부정수급과 관련된 경우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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