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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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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명예상담원 모집공고
작성일 2010-12-30 조회수 473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공고 제2010-34호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모집공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및 양산고용센터에서 함께 청소년들의 미래 직업설계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ㆍ고령자의 취업 등을 도와줄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0. 12.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1. 모집예정인원 :  2명 (김해 1명, 양산 1명)

2. 근무 예정기관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및 양산고용센터

3. 업무내용

  ○ 청소년 직업심리․적성검사 및 직업진로상담

    - 센터방문자․프로그램참여자 상담, 관내 학교 순회 서비스

  ○ 취업이 어려운 중․고령 구직자에 대한 종합상담

    - 고용센터 방문자․프로그램 참여자 상담

    - 사회복지관․자활후견기관․노숙인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순회 서비스

  ○ 그 밖에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관련 업무

 4. 근무조건

   가. 위촉기간 : '11.1.24.~11.23.(10개월)

     ※ 위촉권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나. 수당 : 월 62만원 범위 내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지원

     시급 4,765원 기준으로 실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5시간(파트타임) 기준

5. 응시자격 : 교사․교수, 기업․공공기관의 인사 등 업무, 고용노동부 퇴직자, 고용․노동분야 공공․민간연구소에서의 근무 또는 연구, 사회단체에서 상담업무 등 경력자(해당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자)

    ※ 해당 경력 및 연령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6.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 1. 13.(목) 예정

        - 채용관서 홈페이지(http://www.moel.go.kr/yangsan)에 2차 면접심사 및 실기검정 일정 등 게재

    나. 2차 심사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및 컴퓨터 활용능력 검증

  7. 원서접수 및 심사일정

    가. 접수기간 : 2010.12.29.(수) ~2011.1.7.(금) 18:00까지

    나. 직접 또는 우편(등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e-mail

    다. 접 수 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3층 기획총괄과

      ○ 주소 :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40-2번지

      ○ 전화번호 : 055) 370-0913

      ○ 인사담당자 e-mail : 0901ksm@moel.go.kr

    라. 면접 일시 및 장소 : 채용관서 홈페이지에 공고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1. 20.(목) 개별통보


  8.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서식 첨부 1 참조)

   나.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서식 첨부 2 참조)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자격증 사본 1부

    ※ 교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능력개발교사 등 관련분야 및 전산관련(워드 프로세서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라. 경력증명서 1부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경력자로서 고용관련 분야 종사 등 경험자 우대

   마. 주민등록초본 1부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

   사. 취업취약계층(장애인·가정부양책임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 각 해당 증명서 1부(위촉선발시 우대)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가정부양책임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소득금액증명(국세청)․급여명세표 등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09년 가구

월 평균소득

1,299,461

2,417,176

3,416,422

3,946,614

4,302,881

60%

779,677

1,450,305

2,049,853

2,367,969

2,581,728


       * 출처 : 통계청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신분류, 명목-당해년도) 중 09년 분기별 소득 평균임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이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 등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저소득층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로 판단(‘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10.11.30, 고용노동부)

    
<2011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150%

798,874

1,360,245

1,759,681

2,159,119

2,558,556

2,957,992

3,357,430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액(응시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하여 확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증빙서류>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에 의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국가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로 확인


     ※ 최종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에 자격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받음


  9. 유의사항

    가.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