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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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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강화」등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일 2013-02-08 조회수 464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 감소를 위해 2013.4.1.부터 불법고용사업주의 등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이 한층 더 강화되어 시행예정이므로, 동 고용제한 강화 내용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13. 3.6(), 16:00

. 장 소 : 양산고용센터 4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외국인 고용사업장 고용허가제 업무담당자 등

. 내 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강화 내용

     ○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등

참석이 어려운 경우 아래 설명회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